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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교육자료] '21년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 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0.27 공고기간 ~2020.10.27 조회수 1,670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혹은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경영공시) / 동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동법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본 자료는 이에, 도움이 될 경영공시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을 안내하는 자료[붙임2]와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실무교육(결산을 위한) 자료[붙임1] 입니다.



많은 활용을 통해 대구권역 협동조합이 경영공시의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 <https://youtu.be/8CJRYnbbs_w >

◈ 협동조합 회계, 세무 기초 실무 교육 <https://youtu.be/g_7Y4A7Lefc> 



자료 제작과 출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찾아가서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권역 문의) 053-94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