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 안내(~5.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공고기간
~2020.05.19
조회수
233
*신청기간 : ~5/26(화) 12: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통합정보시스템)
*지원내용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통의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2천만원(VAT, 자부담* 포함))
* 컨설팅 과제별 자부담은 총 사업비(2천만원)의 10%인 2백만원이며, 해당금액에 대해 참여기업 간 조정을 통해 개별기업의 분담금 도출
Ex.) 참여기업 4개소 → 균등배분할 경우 기업별 50만원
*지원대상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4개 이상 ~ 10개 이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총괄기업은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이어야 하며, 참여기업의 50% 이상이 (예비)사회적기업일 것
*관심있는기업에서는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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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컨설팅신청 매뉴얼.hwp (2.6M) (2020-05-19 13:49: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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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제출서식.zip (670.5K) (2020-05-19 13:49: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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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사회적경제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공고문.hwp (103.0K) (2020-05-19 13:49:5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