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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지역사업형을 주사업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 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1 공고기간 ~2020.05.11 조회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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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연구원입니다.

 

경영공시에 협조해주시는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영공시 중에 4. 사업결과와 관련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사업 수행을 지역사업형으로 선택하시고, 사업비로 증빙하시고자 하는 경우 법상 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 가운데 주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지출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말해, 구분경리를 손익계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지 못한 협동조합의 현실에 차선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안내 자료에 따라 작성하시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