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인사노무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3
공고기간
~2020.03.23
조회수
1,257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 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노무 컨설턴트에서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안내받게 되어 공유드립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동조합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2. 협동조합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3.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경우
4. 더 이상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5.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그날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안내_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인사노무관리_200317.pdf (388.1K) (2020-03-23 08:37: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