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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인사노무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3 공고기간 ~2020.03.23 조회수 1,257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 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노무 컨설턴트에서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안내받게 되어 공유드립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동조합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2. 협동조합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3.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경우

 

4. 더 이상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5.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그날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