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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안내]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공고기간 ~2020.03.10 조회수 1,265

 

협동조합 제도개선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입니다.

 

국회는 202036일 제376회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재석의원 195인 중 찬성 189, 반대 1, 기권 5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가결처리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의 허용

② 선거권과 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③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 정비('금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선고')

④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36조 4항 이하' → '집행유예기간 만료')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해산 간주제 도입

⑦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의죄를 범한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상세내용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발표한 논평, 국회입법현황에따른 입법정보를 정리한 자료,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첨부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