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안내]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공고기간
~2020.03.10
조회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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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제도개선 내용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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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입니다.
◇ 국회는 2020년 3월6일 제376회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재석의원 195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 가결처리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의 허용
② 선거권과 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③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 정비('금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선고')
④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36조 4항 이하' → '집행유예기간 만료')
⑤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⑥ 해산 간주제 도입
⑦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의죄를 범한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상세내용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발표한 논평, 국회입법현황에따른 입법정보를 정리한 자료,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첨부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0309_협동조합기본법개정_논평.pdf (896.7K) (2020-03-10 10:36:07 KB)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_이상환정리.hwp (83.5K) (2020-03-10 10:53:29 KB)
- [붙임]_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사항.pdf (136.9K) (2020-03-11 09:44:0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