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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 대응 방안 방침 공유 / 붙임자료 추가(02.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9 공고기간 ~2020.02.19 조회수 1,334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입니다.

 

 

2월과 3월은 정기총회가 개별 협동조합에서 정관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일 현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음에 총회 개최가능여부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전달한 관리감독 대응 방침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

 

 

1. 총회 개최 시 조합별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구비

   - 개인별 마스크 착용 철저, 장내 손소독제 등 비치

   - 유사 시 빠른 대응을 위하여 인근 관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연락처 숙지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지역번호)+120 / 1339



2. 부득이할 시 이사회의 의결로 결산총회를 연기 가능

   - 장소 여건 상 방역조치에 제약사항이 많거나 다수의 취약계층이 조합원인 경우 등 총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 소집을 연기할 수 있음

   - 추후 총회 지연 개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시 자료 입력 시 총회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개최 연기를 의결한 이사회 자료도 반드시 구비


 3.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관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공시자료 입력을 원칙으로 함

   - 합리적인 사유로 총회를 연기하였더라도 경영공시 기한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님

   - 관리감독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를 사유로 총회가 연기된 조합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저희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역시 대구지역의 협동조합이 이번 코로나19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53-942-8001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