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협동조합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공고기간 ~2019.08.07 조회수 1,8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20185월부터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체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실시 의무 미이행 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각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육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교육 신청방법: 신청서(붙임4) 작성(날인) 후 이메일(dgcoop@daum.net)로 스캔본 송부

   1)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각 기업별 신청서를 취합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접수

취합 일정

1차 마감: 0816일 오후 5

2차 마감: 0830일 오후 5

3차 이후 수시 모집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요처에 강사 파견 후 교육 실시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연구원(070-7862-19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