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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2017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및 대면실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2,13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2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은 매 4월, 10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권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의 원활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시스템 등록 안내를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지난 9월 28일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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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가 진행되고, 각자의 기업에서 작성한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사업보고서의 올바른 작성 및 필수서류 검토 등을 위해 

현재 (사)커뮤니티와경제 떡잎홀에서는 하반기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대면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유급근로자명부, 근로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올바른 사업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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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사업보고서 대면실사때 현수막 문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알고계셨나요?ㅎㅎ

 

 

' 당신이 있어 사회적경제가 활짝 꽃 핍니다.'

'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 사회적기업의 노고덕분에 우리 지역이 살 맛 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번 하반기 사업보고서 대면실사 현수막 문구는

'꿈을 오랫동안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입니다.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고자 꿈꾸고 있는 대구의 사회적기업가분들이 

그리시는 그 꿈대로, 

대구 사회적기업가분들은 이미 따뜻하시고ㅎㅎ

대구는 따뜻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글, 사진커뮤니티와경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