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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2017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대면실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2,46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2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와경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구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원활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4월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강당에서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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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이후, 커뮤니티와경제 떡잎홀에서 사업보고서 대면실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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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고용노동부로 제출)이 의무화되어 

지난해말 기준 예비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해 4월 24일 10시부터 커뮤니티와경제 떡잎홀에서 작성 설명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4월 27일부터 대면실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대구 사회적기업 또한 방황, 고뇌, 고통, 슬픔 등을 겪으실지라도

이 또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와경제가 항상 대구 사회적기업을 응원합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