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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관련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1,682


4월 16일 대구고용센터 3층에서 [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관련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대구경북(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및 실무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업보고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지와 목적 및 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기 1년에 2번 인증사회적기업은 꼭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날 설명회는 박철훈((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경북사회적기업기업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이 사업보고서 메뉴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참여자들과 매 순간 질의응답으로 사업보고서 관련 궁긍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회적기업들은 4월 29일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권역별지원기관과의 대면실사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 4월 30일까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