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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공공구매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2,831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국가, 지자체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5천만원)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명서]가 필요하신 기업은 첨부파일의 신청안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